투기지역 추가지정 보류

  • 입력 2003년 3월 2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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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이 이번 달에는 한 곳도 추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6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주 청주 창원 대전 천안 수원 화성 전주 등 8개 투기지역 후보지를 심의했으나 모두 지정을 보류했다. 이미 지정된 투기지역은 대전의 서구 유성구와 충남 천안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4.6%로 전국 평균(0.5%)보다 훨씬 높은 청주를 집중 심의했다. 그러나 이 지역 집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보고 다음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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