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事도 자격증시대"…공인이사制 이르면 2005년 도입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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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5년경에 ‘공인이사(理事)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공인회계사와 같이 이사의 자질과 능력을 공식 인정해 주는 제도로 한국이사협회(회장 이헌재·李憲宰 전 재정경제부 장관)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일섭(金一燮·이화여대 경영부총장) 이사협회 부회장은 22일 대전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세미나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 개개인이 전문지식은 물론 독립성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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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기업의 이사가 오너나 최고경영자(CEO)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려면 ‘이사 인력시장’이 활성화돼 ‘이사 재선임’의 기회가 활짝 열려야 한다”며 “공인이사제가 정착되면 사내외 이사의 선발과 재선임을 위한 인재 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이사로서 적격하다’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공인이사의 기준은 △경험 △윤리성 △교육과정 이수 △지식 등 4가지가 될 것이라며 ‘경력에 나타난 윤리성’과 ‘이사로서의 역량’ 등이 특히 중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공인이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며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참여에 난색을 표할 경우 이사협회가 독자적으로라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부회장은 “영국과 호주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인이사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들과 연계해 ‘국제공인이사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허승호기자 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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