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일부 채권은행 편법동원 대출금 회수 논란

  • 입력 2003년 3월 20일 18시 31분


SK글로벌의 일부 채권은행들의 ‘내몫 챙기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면 채권 회수가 3개월 동안 금지되므로 몇몇 채권은행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대출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

채권단은 이러한 회수금액을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윤교중 부행장은 20일 “채권행사가 연기된 3월12∼19일 일부 은행이 SK글로벌의 대출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곧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12일 채권금융회사에 채권단회의 소집을 통보하면서 19일까지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국내 채권의 회수를 연기시켰다.

그러나 우리 외환 조흥은행은 SK글로벌의 예금을 빼 대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은 12일 싱가포르 등 해외 지점을 통해 300만달러의 대출금을 예금과 상계 처리했고 조흥은행은 100억원, 우리은행은 30억원을 상계 처리했다.

우리 조흥은행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11일에도 각각 180억원, 160억원을 회수했다.

우리은행은 “신용장(LC) 자금결제 등 상거래 채권을 처리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채권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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