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싸게 빌릴데 없나요" 정부-지자체, 저리 금리대출

  • 입력 2003년 3월 17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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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금 마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기금대출과 일반 은행대출 두가지가 있다.

▽금리 낮은 기금대출=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을 통해 싼 값에 빌려주는 대출로 금리가 낮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기금은 근로자 및 서민용과 영세민용의 두 종류가 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만 빌릴 수 있다.

근로자 및 서민용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간 전체소득이 아닌 상여금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급여가 기준이다. 따라서 5000만원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도 받을 수 있다.

영세민용 대출은 동사무소 등에서 영세민이라고 확인해준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전셋집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다. 계약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전세계약서와 전세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종합소득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 자금 대출=은행들은 최고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8년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전세자금에 대해선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기준금리 연동대출은 연 7∼9%대,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은 연 6∼7%대의 금리에 빌려준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대 2%포인트까지 영업점장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등 금리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거래실적이 많고 신용도 점수를 높게 받고 있는 은행을 이용하는 게 그만큼 유리하다. 대출금리를 고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CD와 연동할 것인지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금리 하락기에는 시장금리 연동형이,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각각 유리하다. 대개 담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요구한다.

기금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
구분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영세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대상연간급여(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서민,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자, 가구주(단독세대주는 제외) 또는 신청일부터 1개월 내 결혼해 가구주가 될 사람전세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면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단독 가구주 제외)
한도6000만원 이내(전세금의 70% 이내)지역별로 보증금의 70% 이내(서울 35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기타지역 2100만원)
조건2년 후 일시상환, 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후)2년후 일시상환, 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해당 지자체장이 연장 대상으로 통지한 경우)
금리연 6.5%(만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는 1.5%P 우대)연 3.0%
절차전셋집 인근의 취급 은행(농협 국민 우리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읍면동 사무소에 융자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급은행(농협 국민 우리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은행별 전세자금 대출 조건
은행금리(연%)한도상환조건
국민7.75∼9.82(기준금리 연동)보증금의 70%원리금 균등 분할상환(8년내)
기업최저 9.2(기준금리연동)6.67∼7.67(CD연동)6000만원만기 일시상환
신한7.72(12일 현재, CD 연동)보증금의 70%만기 일시상환(5년내)
외환7.5(기준금리 연동)보증금의 70%만기 일시상환
우리7.06(CD 연동)보증금의 70%만기 일시상환
조흥6.15∼9.0(만기 1년 이내)6.45∼9.5(만기 1∼3년)6000만원만기 일시상환, 분할상환
하나7.3(12일 현재, CD 연동)6000만원만기 일시상환
한미9.25(만기 1년 이내/기준금리 연동)7.54(19일 현재/CD연동)6000만원만기 일시상환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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