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업연금제 조기도입키로

  • 입력 2003년 3월 13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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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투자신탁의 장기간접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가계대출의 만기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야 3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與野政) 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기업연금법안을 6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연금제도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업과 종업원이 매월 일정금액(갹출금)을 내 예금 주식 채권 등에 장기간 투자하고 그 운용 성과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노사가 현행 법정퇴직금제와 기업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업연금제도 도입 방안에는 갹출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자신도 추가로 낼 수 있고, 갹출금을 미리 정하는 '확정갹출형'과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하는 '확정급부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연금 운용은 외부전문기관이 맡는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기업연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또 중소기업 인력 지원대책 마련 등 각당의 공통 공약은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보완대책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이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소송제기가 무고(誣告)로 판명됐을 때 해당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법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정부는 한국 경제가 처해있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을 지원, 서민 금융이용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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