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진 장관에 따르면 상국씨는 ‘국외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병역법 64조 1항 2호 조항에 근거해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
진 장관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귀국했으나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다가 고교 2학년 때 국내 외국인학교로 옮겨야 했을 정도로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며 “아들 본인이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상국씨는 병역면제를 받기 전에 당초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국적 포기 신청시점(현행법상 남자는 만 18세 이전에 해야 함)을 놓치는 바람에 만 35세가 될 때까지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됐다는 것.
상국씨는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뒤 현재 미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연구원으로 일했던 진 장관은 85년 부인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가 2001년 7월 본인만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진 장관은 “미국에서 태어난 두 딸은 현재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국적을 선택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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