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기술인력-자본금 기준 강화

  • 입력 2003년 2월 25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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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건설업체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퇴직공제금의 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가 33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 공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6일 입법예고한 뒤 5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 면허 회사는 업종별로 중급기술자 1∼2명, 자본금 2억원을 현재 조건보다 더 확보하도록 했고 실내건축 등 19개 전문건설업종도 기술자 1명, 자본금 1억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목업은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 6명의 관련 기술자와 7억원의 자본금 △산업설비는 중급기술자 6명 등 기술자 12명과 12억원의 자본금 △실내건축은 기술자 1명과 기능인력 2명, 자본금 2억원을 각각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또 일용건설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공공 공사 및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공 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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