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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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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에 앞서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작년 7월 편법으로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집중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따라 SK그룹에 이어 한화, 동부 등 중견그룹의 내부 부당행위에 대한 당국의 집중적인 조사가 잇따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부그룹은 25일 “금융감독원의 특검 결과 지난해 6월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에서 금융 계열사가 승인절차 없이 9.7%의 지분을 획득한 것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문제가 된 4.7% 지분의 장내 매각을 곧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계열사는 기업인수시 5%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부그룹은 “부당지원은 결코 아니며 관련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를 문책하고 금감원의 징계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주식은 지난해 6월 아남반도체의 증자 참여 때 취득한 1200만주로 매입가격은 액면가(5000원)로 600억원이며 동부화재가 500억원, 동부생명이 100억원을 투자했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현재 시장 가격으로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할 경우 40억∼50억원가량의 투자 손실을 보게 된다.
한편 금감원 신달수(申達秀) 보험검사국장은 “동부그룹이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에서 금융계열사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을 통해 아남반도체 지분을 불법취득한 혐의를 밝혀냈다”며 “검찰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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