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개인보증 총 2000만원으로 제한

  • 입력 2003년 2월 21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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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위해 개인이 서줄 수 있는 보증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개인의 총 보증액은 현재보다 50% 가까이 줄어든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여신전문위원회를 열어 특정인을 위해 개인이 설 수 있는 보증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들은 다음달 12일 여신전문이사회를 열어 이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며, 개선안이 승인되면 약관개정 작업을 거쳐 3월말 또는 4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보증이 지금은 A은행에서 1000만원, B은행에서 2000만원, C은행에서 1500만원 등으로 자신의 보증총액한도 내에서 은행마다 보증을 설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2000만원까지로 줄어든다.

은행별 개인 보증총액한도는 현재 1억∼2억원에서 5000만∼1억원 이내로 줄고, 대출건별 개인 보증한도는 지금처럼 건당 1000만∼2000만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보증총액한도는 조흥, 국민, 기업, 대구은행과 농수협이 각각 1억원이며, 부산은행 2억원 서울은행 1억8000만원 등이다.

개인보증한도에는 은행대출뿐만 아니라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2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보증액과 자신의 신용대출액이 모두 포함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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