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21일 소환…검찰 "이사회 결의없이 주식거래"

  • 입력 2003년 2월 20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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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崔泰源) SK㈜ 회장에게 21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의 변호인을 통해 오늘 전화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최 회장은 피의자 신분이며 검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계열사인 SK C&C에 자신이 보유한 워커힐호텔 주식 325만주를 비싸게 팔고 SK㈜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아 SK C&C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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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99년 SK증권과 JP모건의 SK증권 주식 이면거래로 발생한 1000억여원의 손실을 계열사인 SK글로벌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워커힐호텔 주식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및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과정을 주도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이르면 22일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과 최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崔昌源) SK글로벌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이 지난해 3월 말 워커힐호텔 주식 60만주를 주당 4만원으로 계산해 계열사인 SK글로벌에 260억여원에 팔아 손해를 끼친 부분도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SK그룹이 지난해 3월 말 워커힐호텔 주식에 5가지의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가치를 평가한 내부 문건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건은 SK측이 워커힐호텔 주식을 의도적으로 높게 평가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지균(金知均) SK증권 전 사장 등 SK그룹 임직원 4, 5명을 소환해 워커힐호텔 주식 변칙거래 및 이면거래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부당 내부거래와 이면거래를 주도한 SK그룹 임원 3, 4명도 함께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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