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총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 입력 2003년 2월 2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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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계열사(보험사 포함)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담합(카르텔)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벌 및 경쟁정책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지배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폭을 줄이고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작업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기업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 구조를 전면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업자 비밀준수의무 탓에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세부 출자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한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 담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제보자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1건, 600만원에 그쳤다.

또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인 담합 과징금의 기준을 고쳐 부당이득보다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 시장개선 대상 분야로 전력, 은행 및 할부금융, 인터넷 쇼핑몰, 주상복합건물 공사, 광고, 전문자격사 등을 선정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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