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대상선-현대증권-SK C&C회계처리 정밀점검

  • 입력 2003년 2월 1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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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북(對北) 비밀송금으로 파문을 일으킨 현대상선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SK C&C 등의 회계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섰다.

국세청 당국자는 19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117개사에 이들 기업이 포함돼 있어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부당내부거래 혐의 회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회계장부에 성실히 반영해 신고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들 현대 및 SK 관련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집중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을 분기 보고서에서 뺐다가 기말(期末) 사업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와 대북 지원금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지방국세청을 통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기업 법인세와 대주주 소득세 신고 내용 등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 세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회사 외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분식회계혐의 기업 149개사도 특별 세무관리 대상에 포함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정밀 분석에 나서는 기업 가운데 현대증권은 지난해 3조1052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상선과 SK C&C도 같은 이유로 각각 1억4000만원과 1억900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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