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이용 회사돈 5억원 빼돌려

  • 입력 2003년 1월 2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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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경찰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통장에서 5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28일 허모씨(43·경기 오산시 부산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4일 낮 12시4분과 10분 두 차례에 걸쳐 화성시 동탄면 모 제조회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회사 통장에 든 5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회사 관리부장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해온 허씨는 최근 증권투자를 하다 1억원을 날리자 이를 갚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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