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 한곳도 지정 안해

  • 입력 2003년 1월 2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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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인천, 울산, 수원, 창원, 익산 등 5곳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없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부문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이상'인 곳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고 투기우려가 심한 지역은 기본세율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주택에 대해서만 심의했으며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권 을 포함한 토지부문 투기지역 지정여부는 다음달 하순에 열릴 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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