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동의없이 통장 매매 못한다"

  • 입력 2003년 1월 20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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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타인명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올해 1·4분기(1∼3월) 중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통장을 사고팔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통장매매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 은행은 입출금과 잔액조회 정지, 계좌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대포통장이란 사기를 목적으로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범죄자들이 입금 받은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포통장과 ‘대포폰’(타인명의 휴대전화)을 매매하는 사이트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대포통장의 매매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다만 범죄에 직접 이용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법상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은 계좌개설에 제한이 없고 도장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라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악용되는 일이 잦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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