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2세 증여세 탈루여부 집중조사

  • 입력 2003년 1월 15일 13시 31분


코멘트
국세청이 지난해 상장 및 등록기업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은 2세들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재벌 등 부유층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재산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에서 넘겨받은 해당 기업들의 지분 공시 자료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 탈루없이 지분을 세습했는지를 집중 내사할 방침이다. 또 올 3월말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 때 개별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식변동상황도 함께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태영과 금강고려화학 등 상당수 회사의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상장 및 등록 주식의 증여세 부과 기준이 거래일 종가로 계산되는 만큼 주가하락기에 증여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세영(尹世榮) 태영 회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아들 윤석민(尹碩敏) SBSi대표에게 보유중인 태영 주식 105만7123주를 전량 넘겨줬다.

정상영(鄭相永) 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도 같은달 말 정몽진(鄭夢進) 금강고려화학 회장과 정몽익(鄭夢翼) 전무, 정몽열(鄭夢烈) 금강종합건설 부사장에게 각각 38만주와 18만주, 9만주를 증여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증여받은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 50%를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면 증여세 산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