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종-도정일자 표시 의무화

  • 입력 2003년 1월 14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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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포장 판매하는 쌀에 대해 품종과 도정 일자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포장양곡 표시제도를 개정, 14일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쌀 포장에 생산 연도, 중량,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만 기재토록 돼 있었다. 농림부는 개정된 쌀 포장 표시제도를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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