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다단계회사 50곳 불법영업 조사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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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형 다단계판매업체의 불법영업행태를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1차 조사를 받은 상위 10대 업체를 제외한 매출액 상위 50개사가 대상이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에 민원 제기가 많은 업체들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반품과 환불 거부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의 입증되지 않은 효능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판매원에 대한 상품구매 강요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소비자 및 판매원 보호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또 등록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등록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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