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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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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반품과 환불 거부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의 입증되지 않은 효능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판매원에 대한 상품구매 강요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소비자 및 판매원 보호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또 등록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등록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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