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 투기 사전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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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충청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인운하 사업추진 여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공사의 재개 여부를 각각 2월 말 및 3월 말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업무 보고를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건교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충청권 일대의 땅값 및 집값 움직임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투기 조짐이 보이면 후보지가 선정되기 이전이라도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 및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고 팔 때 실(實)수요 여부, 이용목적, 취득 면적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거나 분양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도 반드시 공개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

또 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현행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활용, 진행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건교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10여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인구도 크게 줄지 않는다며 2, 3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조만간 확정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분석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인수위, 환경부, 환경단체 등과 공동 협의해 2월 말까지는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와 관련, 불교계의 반발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 해 말로 활동기간이 끝난 ‘노선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해 모든 대안 노선을 검토한 뒤 3월 말까지 최종 노선을 정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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