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의료 소비자운동' 벌인다

  • 입력 2003년 1월 6일 15시 00분


국내 소비자 단체들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방전 2장을 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등 '의료 소비자 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YMCA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실시한 '국민의료이용행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음달 구체적인 운동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단협은 이 연구에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원환자 및 가족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을 개발하며 △수술 및 시술 동의서를 환자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단협은 또 △증세에 대한 기본지식 및 의사선택과 관련한 지침 마련 △병원광고 규제 및 병원서비스 평가 공개 △좋은 의사와 약사 고르기 가이드라인 제정 △병원과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공개 등의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올해 의료 소비자 운동에 역점을 두기로 한 이유는 환자가 자신의 병과 치료방침에 대해 의사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은 뒤 치료에 동의하고 싶은데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중복진료를 받거나 약을 필요 이상 많이 복용하고 잘못 쓰는 문제점 때문.

소단협 박인례(朴仁禮)사무총장은 "소비자 운동이 그동안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전문제에 치중하는 바람에 의료 부문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며 "다음달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갖고 의료소비자 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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