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확인 또 확인 이사하자마자 확정일자"

  • 입력 2002년 12월 25일 20시 26분


예전과 달리 이사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지만 여전히 골치 아픈 일임에는 틀림없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포장이사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사소한 짐 챙기기부터 이사 후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 일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작은 실수로 낭패를 보기도 한다. 이사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이사 한 달 전에 이사업체 선정하라〓소형 트럭을 부른 뒤 일일이 짐을 옮기는 이사는 비용은 적게 들지만 이삿짐을 옮겨야 하는 수고와 시간을 하루종일 뺏겨야 하는 비용 등을 따질 때 포장이사보다 싼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에는 대부분 포장이사를 한다. 다만 일반 이사에 비해 비용이 두 배쯤 든다는 게 단점.

이사업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므로 여러 업체에 가격과 조건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것을 고르는 게 좋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요령 중 하나는 이사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는 것. 소비자가 가격을 제시하고 업체가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경매’ 방식을 제공하는 업체가 적잖다.

포장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작업 인원이나 추가 금액, 물품 파손 때 보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업체 선정은 대체로 이사하기 한 달 전쯤 결정하고 예약해두는 게 좋다. 성수기에는 업체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싸진다.

▽이사 일주일 전까지는 행정처리를 끝내라〓최우선적으로 할 일이 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사 일주일 전쯤에는 밀린 공과금 내기, 자녀 학교 전학, 예비군 소속 변경, 자동차 이전신고, 건강보험 주소지 변경 등을 마치는 게 좋다.

정기적으로 받는 우편물이 있다면 미리 주소를 변경해둔다. 신용카드 대금 청구지 주소도 새 집 주소로 바꾸는 게 좋다.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관할 전화국 민원실(국번+0000번)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 없는 물건을 없애는 것도 이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 아직 쓸 만한 제품이라면 재활용센터에 넘기면 된다. 한국 생활자원재활용협회(02-876-7272)에 문의하면 가까운 재활용센터를 알려준다.

▽이사할 때 귀중품은 직접 챙겨라〓포장이사를 하더라도 귀중품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이사 과정에서 물품이 없어지거나 파손되면 그 자리에서 이사업체 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물품 피해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직원이 발뺌할 때 보상받기 어렵다.

▽확정일자는 즉시 받아라〓세입자라면 이사를 한 뒤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자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전세 계약 때 입주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계약 후에도 잔금을 치르거나 전입신고를 할 때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사를 했다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동사무소에 가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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