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용인시가 상정한 ‘신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부결시켰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부결된 신봉지구는 신봉동 410 일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역 내 지주들이 1월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 직접 택지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는 한국토지공사가 인근 신봉동 50 일대에 시행 중인 신봉택지개발지구와는 다른 곳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신봉동 일대 전체 도시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역의 평균 인구밀도가 ㏊(1만㎡)당 231명으로 인근 수지지역의 ㏊당 189명에 비해 높게 계획돼 있어 이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개발구역 내 진출입로가 한 곳 뿐이어서 교통난이 우려되는 점도 부결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개발예정지구가 포함되고 교통대책 등이 마련된 새로운 개발구역 지정 요구안을 상정하도록 시에 주문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신봉지구 전체 개발예정지구 86만5000㎡ 가운데 54만1000㎡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