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스포츠' 특소세 철회 최종 결정

  • 입력 2002년 11월 22일 19시 03분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5인승 픽업차량 ‘무쏘 스포츠’와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사(社)의 다코타를 모두 ‘화물차’로 인정해 특별소비세를 물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인천세관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다코타에 대한 특소세 부과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미국에 양보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무쏘 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방침도 철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특소세 시행령은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것’을 승용차로 구분해 차량 공장도가격의 14%를 특소세로 물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무쏘 스포츠’ 시판 당시 특소세 부과에 대한 국내 소비자 및 기업의 빗발치는 항의를 묵살했던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는 곧바로 굴복한 데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 당국자는 “시행령을 고치기 전에 산 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무쏘 스포츠를 사면서 이미 특소세를 낸 사람들로부터 국세심판 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