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서울銀 합병 예비인가

  • 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11분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단, 하나은행이 한국종금의 부실경영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550억원의 부담금을 합병 본인가 신청 전에 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은 14일 열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 합병은행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금감위는 또 이날 한국증권금융에 대해 신탁업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은 증권사 및 선물업자로부터 예치하는 고객예탁금을 현재의 예치방식 외에 신탁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증권금융이 10월말 현재 보유중인 고객예탁금은 11조8988억원 규모이며 지금까지는 이를 은행의 단기상품과 채권 등으로만 운용해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동아투자자문이 금지 업무인 증권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3개월간 신규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를 정지시켰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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