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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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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우조선은 산자부 조정명령과 관련, 7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명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조정명령에 따라 오늘 새벽 독일 함부르크 쉬드사와 재접촉, 당초 협상 가격이었던 1척에 5500만달러를 조정명령 가격인 5800만달러로 상향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신 10%, 30%, 60%씩 받기로 했던 대금 지급 조건을 산자부 조정명령대로 10%씩 4차례와 60%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