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주요정보 공개의무화

  • 입력 2002년 10월 31일 18시 20분


1일부터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업현황 임원경력 거래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이 바뀌거나 사업 연도가 끝나면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장되거나 거짓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가맹금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어겼을 때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로 시정요구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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