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주문 방치한 5개 증권사 징계

  • 입력 2002년 10월 18일 15시 02분


고객이 낸 허수성 주문을 체결시키는 등 불공정행위를 방치한 국내 5개 증권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18일 "여러 차례에 걸쳐 허수성 주문을 받은 2개 증권사에 각각 1억원,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3개 증권사엔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증권사 임직원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4명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조치를, 5명은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된 것.

A증권사는 4월부터 3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특정 고객의 허수성 주문을 받아 불공정 거래를 체결시켰다. 2차례의 사전경고를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았고 1억원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이 투자자는 5월27일에도 한국합섬 16만9000주를 주당 676원에 산 뒤 가짜로 주문을 내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법으로 405만6000원의 차익을 남겼다.

B증권사도 미래산업 갑을 등 6종목에 대해 고객이 낸 허수성 주문을 체결시켰으며 거래소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5000만원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거래소는 "5대 대형 증권사보다는 소형 증권사의 내부통제 장치가 허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방치하다가 회원조치를 받는 증권사의 실명을 밝힐 방침이다.

거래소 감리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거래소 정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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