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서리 수임료소득 누락 논란

  • 입력 2002년 9월 30일 22시 24분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서리가 변호사 시절 세무당국에 수입을 신고하면서 10억여원의 소득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30일 “김 총리서리가 9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 수입 금액과 평균 수임료로 계산한 수입 추정액을 비교한 결과 총 10억4300만원 정도가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총리서리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명세에서 “수임 사건 30건에 대한 수임료 2억870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평균수임료 956만8000원(2억8703만원÷30건)을 산출한 뒤 이를 연간 수임사건 수와 곱해 수입 추정액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서리는 변호사 개업 첫 해인 97년 수입이 4억2700만원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추정 수입은 신고액보다 4억500만원이 많은 8억3200만원(956만8000원×수임사건 87건)으로 보인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98년 2억5100만원 △99년 2억3200만원 △2000년 1억400만원 △2001년 5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서리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수임료 반환 채무액 2억8703만원에는 해외 법인이 준 거액 수임료(2건에 7500만원)가 포함돼 있다”면서 “(정 의원의 계산처럼) 평균수임료를 956만8000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서리는 또 “평균 수임료는 660만∼670만원 정도이며 이는 (승소시 받게되는) 성공 보수금까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총리서리의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5년 간의 추정 수입액은 신고액보다 최소 1억8300만∼최대 2억1200만원이 많아 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김 총리서리는 답변서에서 “장남(36)의 학비 생활비 치료비 등은 본인이 전적으로 넉넉하게 지원해왔으며 출가한 차남(33)에게는 생활보조금, 차녀(32)에게는 용돈을 줘왔다”며 “세무전문가와 협의해 이런 돈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면 세금을 내겠다”고 말해 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한 해결의사를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