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공사 최대 7000억원 손실

  • 입력 2002년 9월 27일 18시 24분


자산관리공사가 97년 말 종금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파산가능성을 무시한 채 규정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바람에 최대 7300여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산관리공사가 97년11월 경남종금 등 16개 종금사가 12개 기업에 무담보로 빌려준 1조3877억원에 대한 대출채권을 65%인 9022억원이나 지불하고 사들이는 바람에 현재 733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들 16개 종금사는 파산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에 채권규모의 10%선인 1683억원만 지급했어야 했는데도 자산관리공사측이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이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16개 종금사는 98년 초부터 잇따라 파산했다.

자산관리공사측은 이에 대해 “통상 부실기업의 무담보 부실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만큼 채권금액의 1∼10%만 지불하지만, 이때는 ‘채권인수가 급박할 경우 일단 50∼70%를 인정한 뒤 나중에 따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손해 본 차액을 돌려받기 위해 16개 종금사 파산재단과 소송 중이지만 3곳은 1심에서 패소했고, 13개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