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더 많이 받으려면

  • 입력 2002년 9월 24일 16시 06분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시세의 최대 60%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달초만 해도 1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8000만원선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6000만원 이상 대출받을 수 없다.

당장에 조금이라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라도 은행마다 '시세'의 기준 등이 달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금리 등 이후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33평형(등기면적 25.7평)에 살고 있는 A씨는 다른 데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

대출가능금액은 시세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무와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액수로 정한다. 즉 은행이 산정한 담보가치에서, 만약 A씨가 파산했을 때 다른 데 먼저 갚아야 할 돈 만큼을 제하고 빌려 주는 것. 소액임대차보증금은 A씨가 방을 세놓을 때 세입자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금액이므로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선순위 채무나 마찬가지다.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은 한국감정원의 매매 하한가인 2억1000만원을 시세로 잡는다.

제일은행에서는 2억1000만원의 60%인 1억26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시세가 3억원이 안되고 등기면적이 25.7평 이하이면 소액임대차보증금은 빼지 않는다.

조흥은행은 지점이나 개인에 따라 소액임대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다르다. 방1개만큼 공제하면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매매 하한가를 2억2000만원으로 잡는다. 대출가능금액은 1억3200만원. 3억원 이하인 집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빼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부동산뱅크지 매매 중간가인 2억3800만원을 시세로 한다. 다른 은행과 달리 시세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빼고, 여기에 담보비율 60%를 곱해 1억3290만원까지 빌려준다.

신한은행은 매매 중간가를 2억3250만원으로 본다. 60%인 1억3950만원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 1600만원을 뺀 1억2350만원이 최대 대출 금액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10%까지 덜 빌려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세 중간가를 2억2750만원으로 잡고 60%인 1억3650만원가지 빌려준다. 3억원, 25.7평 이하이면 소액임대차보증금은 빼지 않는다. 3억원이 넘고 25.7평보다 큰 집이더라도 전문직 종사자라면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빼지 않는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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