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 주유소서 여러회사 기름 판매

  • 입력 2002년 9월 19일 14시 34분


남북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에서 남아도는 유종(油種)의 일부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유판매업자들이 서로 기름을 사고 팔수 있는 '수평거래'가 허용돼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의 기름을 사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신국환(辛國煥) 장관 주재로 산학연(産學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에너지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 세울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가 북한에 지원을 추진할 유종은 우선 아스팔트와 벙커C유 등 비군수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관계가 더 나아지면 윤활유 경유 등유 휘발유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산자부 배성기(裵成基) 에너지산업심의관은 "국내에서 원유 정제 과정에서 과잉생산돼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부 유종을 북한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내년중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합형 석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종합계획에는 △북한의 기존 정유공장 위탁운영 및 새로 건설할 정유공장의 적절한 입지와 규모 등 계산 △남북 통합형 전국 송유관망 구성 계획 △원유 도입 및 석유제품 수송체계 등이 주요 검토 내용이다.

산자부는 내년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석유판매업별 영업 제한과 석유판매사업자간 수평거래금지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영업 제한이 없어지면 정유사-대리점-주유소-소비자, 판매소-소비자 등으로 수직화돼 있는 유통단계가 단순해진다.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상표와 제품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정유사별 '폴'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이에 따라 일부 정유업체와 대리점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울러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 석유판매업자간 카드거래를 늘려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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