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소송 승소율 높여 발표

  • 입력 2002년 9월 18일 18시 52분


국세청이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90%대의 승소율을 올렸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70∼80% 정도만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1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그동안 과세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95%의 승소율을 올려 공정한 과세가 진행돼 왔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소송 과정에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바람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까지 승소한 것으로 집계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남용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승소율 통계를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1157건 가운데 국가가 승리한 671건과 납세자의 소(訴) 취하로 소송 자체가 중단된 408건을 합하면 승소율이 93.3%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과세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세무당국의 패소가 유력해질 경우 국세청은 과세결정을 취소하거나 감액하고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소송을 취하하게 되는데 국세청은 이런 사안까지 승소한 것으로 통계를 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 취하 408건 중 국세청이 과세를 취소해 소송이 종료된 192건을 제외할 경우 승소율은 76.2%로 낮아진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2000년 행정소송의 승소율도 94.2%가 아닌 84%에 불과하며 올 상반기도 94.1%가 아닌 77.1%에 그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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