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미분양 아파트 계약자 청약 1순위 자격 유지

  • 입력 2002년 9월 17일 17시 18분


건설교통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해 투기세력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청약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것.

▽당첨되거나 계약하면 5년간 청약 제한〓개정안은 청약 당첨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 제한을 한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5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건설업체가 전체 물량의 20% 범위에서 선정하는 예비 당첨자도 조심해야 한다. 분양 계약을 하는 순간 당첨자에 포함되기 때문.

▽미분양 아파트는 안심해도〓3순위까지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분양받으면 당첨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조합주택, 재건축아파트, 재개발아파트 조합원도 사업승인일(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

▽1가구 다(多)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공고일 이전에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부모를 모시면 내 집 마련에 유리〓만65세 이상인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을 1년 이상 모신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한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모셔도 같은 혜택이 있다. 3년 이상 모셨다면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공공주택도 같은 범위에서 우선 청약권을 받을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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