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公자금 받고도 경영개선 부진…금융기관 13곳중 9곳

  • 입력 2002년 9월 8일 18시 27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들의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이 미흡해 무더기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정상화약정(MOU)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1∼3월) 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13개 금융회사 가운데 9곳이 MOU를 지키지 않아 모두 22건의 조치를 받았다.

또 예보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올해 1·4분기까지 MOU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받은 사례가 무려 137건이어서 이들 금융회사의 경영이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했다. 137건 가운데는 시정요구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 1·4분기 점검결과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6개 목표 재무비율 가운데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 영업이익 등 2개 부문에서 3분기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 4·4분기(9∼12월) 이후 계속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은행장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무비율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인건비와 후생복리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조흥은행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1%로 목표치(0.5%)에 못 미쳤으나 예보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른 것으로 판단, 조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솜방망이 제재”라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인 우리정보시스템의 전직 직원에게 위로금을 너무 많이 지급해 관련 직원이 징계요구를 받았고 감사업무를 게을리 한 감사위원회도 개선요구를 받았다.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 대투증권은 계약연봉제와 관련해 보완조치를 받았다.

또 대투증권과 한투증권은 시가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수익률 보전과 미매각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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