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해야”…경제 5단체 성명

  • 입력 2002년 9월 6일 18시 39분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무협 중소기협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정부의 ‘주5일제’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천명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제기준에 뒤떨어지고 경제여건에 비해 휴일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재계 주장의 골자.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국제기준에 맞게 △일요일을 무급휴일로 바꾸고 △생리휴가를 없애며 △계절별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 기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하면서도 ‘임금총액이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고 약속하는 것은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현실을 반영해야〓정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 3년 만인 2006년 7월까지 30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계는 그러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 53.5시간에 이르는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도 법개정 후 10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것. 성명은 “주5일 근무제를 최대한 늦추되 일찌감치 제도를 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경쟁력 확보〓재계는 정부 입법안이 실시되면 한국 근로자의 휴일수는 136∼146일로 일본(129∼139일)보다 7일이 많아진다고 밝히고 “1인당 소득수준이 1만달러에도 못 미치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는 한데 묶어 15일로 조정하고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나흘을 토요일로 바꾸고 신정과 구정 휴일을 각 하루씩 줄일 것을 제안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과 재계 주장 비교
항목정부안재계 주장
탄력근로시간단위3개월 내1년 내
연차휴가15∼25일15일 고정
선택적 보상휴가제15∼25일원칙적 찬성
주휴일유급무급
생리휴가사용시 임금삭감제도 폐지
초과근무할증률최초 4시간만 25%제한 없이 25%
시행시기(5인 이상 사업장)2005년 7월까지2010년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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