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도 자금출처조사…국세청 이르면 이달부터

  • 입력 2002년 9월 6일 06시 35분


수도권의 아파트 매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2차 자금출처조사가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된다.

1, 2차 자금출처 조사 결과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된다. 지금까지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이중계약서 체결로 고발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국세청 당국자는 5일 “현재 진행중인 3차 양도소득세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가급적 이달 안에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시작한 1차 자금출처조사를 11월 25일까지 마무리한 뒤 2차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집값 상승이 수도권 지역으로 번짐에 따라 조사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차 자금출처조사는 주로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데 비해 2차 조사는 서울 강북지역과 신도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고가아파트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개인이나 가구 △소득수준을 훨씬 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한 개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이다.

국세청은 또 땅값 급등지역의 토지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양도소득세 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세액 탈루 규모가 2억원을 넘는 사람들만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는 탈루규모가 2억원 미만이더라도 상습적, 조직적으로 이중계약을 맺었다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세청과 법무부에 요청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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