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교부 관련 부동산 안정대책

  • 입력 2002년 9월 4일 16시 56분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크게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의 두 갈래로 나뉜다.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림으로써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시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한 번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은 5년간 1순위 청약자격을 가질 수 없는 '아파트 재당첨 제한제도'를 부활해 적용하고 △4일 이후 세대주가 아닌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에게는 영원히 2순위 자격만 갖도록 하며 △2주택 보유자는 영원히 1순위 청약권을 뺏기로 했다.

주택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던 현행 처벌규정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2∼3개의 강남 수준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판교 화성 등 수도권 안에 위치한 12개 택지개발지구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 '0'순위로 꼽히는 판교에서는 4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 건설 가구수를 계획(500가구)보다 10배 이상 늘려 5500가구를 짓기로 했다. 강남에 몰리는 수요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강남 수준의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곳으로는 △서울 강남구 우면동과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대(230만평) △과천시 문원동과 안양시 관양동, 의왕시 포일동 일대(370만평)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80만평) △김포매립지에 들어설 국제금융단지의 배후지 역할을 맡을 김포 일대 △김포공항 주변인 마곡지구(121만평) △서울공항 인근의 문정지구(40만평) 등이 후보지로 거론될 만하다.

기존 수도권 신도시의 주거환경도 개선, 강남으로 'U턴'하려는 사람들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 말로 예정된 분당∼판교∼강남을 연결하는 전철인 '신분당선' 및 분당선의 연장선인 오리∼기흥 구간의 준공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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