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5년만에 손질]취미-성인학원 면세대상 제외

  • 입력 2002년 9월 1일 17시 41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1977년 7월 이후 정부는 법조문을 조금씩 손질했으나 큰 틀은 25년 동안 한번도 바꾸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복잡해진 거래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세수(稅收)의 30%를 차지하지만 법조문은 43개에 불과하다. 법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다 보니 세무당국은 상당부분을 예규(例規) 등에 의존해 과세해왔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염려되는 등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앞으로 예규 등을 법조문에 흡수하면 국회가 검증하기 때문에 일부 납세자에게 불리하던 조항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제도도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예컨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

지자체들은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예식장업 생수판매업 건설업 등 영리사업에 직접 뛰어들자 민간업자들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뜨려 왔다.

춤 교습소 등 성인학원과 취미학원 등에 대한 면세는 ‘공교육을 대신하는 교육서비스의 이용료 부담을 낮춘다’는 면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면세 및 영세율 조항이 당초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해 없앨 것은 없앨 방침이다.

가산세는 실수와 고의의 구분이 거의 없어 실수에 의한 불성실납세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고 고의 불성실납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고의 불성실납세자에게 한국의 약 2배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한 이유는 서울 동대문 등 도매상가에서 이뤄지는 탈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재경부 당국자는 “물품 구매자들이 세금계산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매년 급속히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iam@donga.com

부가가치세 개편 주요 내용
구분현행개편 방향
면세대상기초생활필수품과 용역 등 다수축소(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영리목적사업과 무도학원 꽃꽂이학원 등 영리목적의 취미학원은 과세전환,자동차학원은 과세전환여부 검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때 처벌조항없음신설(세무조사 등)
미등록 가산세개인은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2배 가량 인상
가공거래 등 불성실 납세매출액의 1∼10%를 가산세로 부과
조문수8장 43조문10장 5절 92조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미흡국제기준에 맞게 보완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업체의 신고 납부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본점이 통합 신고 납부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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