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9개그룹 34社 출자한도 초과 3兆어치 의결권 제한

  • 입력 2002년 8월 29일 18시 20분


삼성 금호 현대 등 9개 그룹 34개 계열사가 출자총액한도를 넘겨 보유한 지분 2조9064억원어치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금호와 동부그룹은 출자총액한도 초과지분 89억원어치를 60일 안에 팔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 현재 11개 그룹 43개 계열사가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지분 3조4930억원어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룹별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지분 금액은 △SK 1조8748억원 △금호 3458억원 △현대 2342억원 △두산 2237억원 △LG 1543억원 △한진 338억원 △동부 298억원 △삼성 60억원 △한화 39억원 등이다.

이들 34개사는 처분 통보 10일 이내에 의결권제한 대상 주식을 신고해야 하고 공정위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다음달 중순까지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각사의 지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신규출자로 출자총액이 초과된 삼성 LG 현대 금호 동부 등 5개 그룹 8개 계열사와 지난해에 초과된 한솔과 코오롱그룹 3개 계열사(현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에 대해 과징금 48억원을 부과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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