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용불량 채무 33%까지 감면…채무대상은 최대3억

  • 입력 2002년 8월 27일 18시 29분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내달부터 도입되는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워크아웃제)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까지 채무를 감면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워크아웃제도 변경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빚 탕감 대상은 금융회사가 도저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으로 제한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 채무액은 최대 3억원까지이다.

당초 채무감면 범위를 1억원 이내로 하려던 것을 총 채무액의 3분의 1로 바꾼 것이 이번 변경안의 핵심 내용이다.

금감원 임주재(林周宰) 신용감독국장은 “채무감면 범위를 정액제로 하면 1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는 모순이 있어 정률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에는 채권 및 담보권 행사를 중지하려던 것을 보증기관(보증보험사)에 한해서는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에게 채무상환기간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금융회사들이 자율협약 형태로 구성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청자격 적격 여부 심사와 서류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접수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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