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신도시 투기혐의자도 자금출처 조사

  • 입력 2002년 8월 27일 17시 48분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에 이어 서울의 다른 지역과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다음 달에 충남 천안 신시가지 일부와 아산 신도시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그린벨트 조정지역과 인천 경제특구 예정지역은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8.9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값 상승세가 퍼지는 것을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거래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지역을 서울 강북 강서 등과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2001년 1월1일부터 올 6월 말까지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2회 이상 토지거래를 한 13만명 가운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세무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현행 '330㎡(100평)를 넘는 토지'에서 '200㎡(60평)를 넘는 토지'로 넓히기로 했다.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난 해 말부터 토지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천안 신시가지의 18개동 전체와 성거읍, 목천읍 △아산 신도시 배후지인 배방면, 탕정면, 음봉면의 28개리 전체를 각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올 4월 천안 신시가지의 백석 불당 쌍용동 등 3개동과 아산 신도시 배후지역인 배방면 탕정면 음봉면의 11개리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살 때 계약하기 전에 실수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토지가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매입후 토지를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 회수 당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 등 그린벨트 조정대상 10개구와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시의 중구, 서구, 연수구 등을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 2주마다 한 번씩 토지 거래 및 가격 움직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및 제주지역에서 2001년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2회 이상 토지(주택 포함)를 사들인 사람 13만명 가운데 △단기간에 되판 사람 △나대지(裸垈地)를 매입한 사람 △외지인으로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 △매입한 토지 면적이 지나치게 큰 사람 등은 투기 혐의자로 분류, 국세청에 알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가격 부추기기나 불법 거래 알선 중개 등을 막기 위해 건교부와 전국 시도의 홈페이지에 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 검인계약서에 반드시 중개업소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등기시 검인계약서에 이런 사항이 제대로 기록됐는지를 확인하도록 전국의 시군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관련법률을 개정, 부동산 등기시 검인계약서 외에 정부가 일련번호를 매겨 발행하는 관인계약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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