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정위 강제조사권 추진 중단을”…재계, 국회에 건의

  • 입력 2002년 8월 26일 18시 19분


삼성 LG SK 등 주요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선임 때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무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은행 민영화 등 금융부분 24개와 공정거래부분 4개 등 모두 2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손길승(孫吉丞·SK회장) 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 등 경제계 인사들은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사건도 2심에서 3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가지겠다고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고,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핵심역량 부문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6대 그룹 80개 기업에 대해 내부거래조사를 시작했으며, 경제계는 “법률 위반 혐의도 없이 특정그룹에 수시로 ‘투망식 조사’를 해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해 왔다.

전경련은 이 밖에 금융부문에서 △은행민영화 및 책임경영체제 조기확립을 위해 은행에 대한 주식 소유제한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때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채비율은 기업의 고유 영역이므로 금융감독원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골라 부과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의무’를 폐지하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부과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없애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두(李康斗)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과 SK 손 회장 및 전경련 손병두(孫炳斗) 부회장 등 경제계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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