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감원"카드거부 가맹점 발본색원"

  • 입력 2002년 8월 16일 16시 15분


금융감독원이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거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직접 팔을 걷었다.

금감원 김중회(金重會) 부원장보는 16일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에 대해 신고를 받겠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면 가맹점계약 해지는 물론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7월1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결제 거부'는 위법행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카드거부'와 관련된 대표적 위법 사례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 결제보다 물건값을 더 받는 행위 △물건값의 일정 금액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받는 행위 등을 들었다.

김 부원장보는 "관련 법령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맹점들의 위법행위가 없어지지 않아 이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신용카드 받는 것을 거부하는 관행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설치하고, 제보를 받아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카드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30여개 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카드거부 가맹점은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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