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삼익악기 법정관리 종결

  • 입력 2002년 8월 13일 18시 21분


인천지법 파산부는 13일 인천 부평구 청천동 ㈜삼익악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98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익악기가 3월 캐피탈라인 등과 인수계약을 하고 주식을 10 대 1로 감자하는 한편 주식을 신규 발행하는 절차 등을 통해 경영의 완전 정상화가 예측된다”며 회사정리절차 종결 이유를 밝혔다.

삼익악기는 올 6월 ㈜스페코, ㈜골든브리지, ㈜캐피탈라인 등의 컨소시엄에 인수합병됐으며 이들 업체는 회사의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모두 변제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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