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광고 분양업체 31곳 조사

  • 입력 2002년 7월 9일 18시 41분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하면서 투자자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광고를 한 31개 분양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9일 서울 및 수도권과 주요 관광지에 세워진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콘도 등을 분양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주에 걸쳐 표시광고법위반여부 직권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용산민자역사 복합쇼핑몰, 한화 제주리조트, 별천지산업개발의 밀리오레, 산본역 쇼핑센터, 영등포 점프밀라노, 두산위브센티움, 굿모닝시티, 서울오토갤러리 등 31개다.

공정위는 집중 조사대상으로 △기준시점과 교통수단을 밝히지 않아 특정지역에서 떨어진 거리를 오인시키는 광고 △시행자를 명시하지 않고 유명 시공사가 분양하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분양실적이 낮은데도 ‘마감임박’ 등의 표현을 쓴 광고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특히 ‘○○○원까지 시세차익 가능’ ‘단지 앞 전철역 개통예정’ ‘월수익 △△△원, 은행이자 10배 보장’ ‘지역 프리미엄 1억원 이상’ 등의 표현을 대표적인 허위, 과장광고 내용으로 제시했다.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건축물 완공 전의 광고는 사실 확인이 쉽지 않고 일단 계약을 하면 해지나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악덕 분양업체들이 늘어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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