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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5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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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이번 월드컵과 관련돼 맺은 33건의 상금보험 계약으로 손해보험사들은 60억2100만원의 보험료 수입을 거뒀으나, 경품 이벤트를 벌인 기업체에 173억7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보험사 부담분은 71억500만원, 해외 재보험사 부담분은 42억5200만원이다.
금감원의 고명진 보험감독국 팀장은 "16강 상금보험은 해외 재보험을 든 경우가 많았으나 8강 및 4강의 보험은 재보험을 거의 들지 않아 대부분 국내 손보사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