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사에 술·골프접대는 불공정 행위"

  • 입력 2002년 6월 23일 15시 33분


대형병원 의사를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과도한 술접대, 골프접대는 경품을 남발하는 유통업체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봐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3일 세계적 제약회사의 한국현지법인인 M사가 전국의 100여개 주요 대형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술, 식사, 골프 등의 접대를 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면식(面識)'에 의한 제품선택을 유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전국의 100여개 대형병원 의사와 직원을 상대로 547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 어치의 술, 식사,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 결정문에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제약회사가 병원 관계자에게 지출한 경비는 술, 골프 등에 지출한 것으로 통념상 정상적인 상(商)관례로 인정할 수 없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과도한 접대는 병원이 약품을 채택할 때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보다 접대에 따른 면식의 정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인정되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대해 "약품을 종합병원 등에 납품하면서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량 증대를 통한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의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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