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세계적 제약회사의 한국현지법인인 M사가 전국의 100여개 주요 대형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술, 식사, 골프 등의 접대를 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면식(面識)'에 의한 제품선택을 유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전국의 100여개 대형병원 의사와 직원을 상대로 547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 어치의 술, 식사,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 결정문에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제약회사가 병원 관계자에게 지출한 경비는 술, 골프 등에 지출한 것으로 통념상 정상적인 상(商)관례로 인정할 수 없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과도한 접대는 병원이 약품을 채택할 때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보다 접대에 따른 면식의 정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인정되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대해 "약품을 종합병원 등에 납품하면서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량 증대를 통한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의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