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한빛전자통신 코스닥 등록 취소

  • 입력 2002년 5월 3일 23시 23분


코스닥위원회는 3일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법정제출 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빛전자통신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한빛전자통신은 10일까지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13∼31일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달 초 등록이 취소된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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