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 늘리려 가짜계약서 한원마이크로-대표 고발

  • 입력 2002년 4월 10일 18시 13분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한원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 주식양도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이익을 조작한 혐의로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원마이크로웨이브는 2000회계연도에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 1주당 취득원가가 5000원인 관계회사 주식을 주당 1만5000원에 판 것처럼 위장, 투자자산처분이익 12억원을 부풀렸다. 이 회사가 분식회계를 시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22억9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증선위는 또 ING생명보험과 뉴스테이트캐피털에 대해 각각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과 6개월, 한국상호저축은행(옛 코미트신용금고)에 대해 경고, 현대모비스와 세원텔레콤에 주의 조치를 각각 취했다.

증선위는 ING생명보험이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ING생명보험은 이에 대해 미국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 모회사의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테이트캐피털, 현대모비스는 주석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한국상호저축은행은 미래에 들어올 수입을 재무제표에 일찍 반영했으며 세원텔레콤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상계 후 잔액만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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