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삼성-현대車등 中진출 기업들 사회보험 비상

  • 입력 2002년 4월 5일 17시 48분


중국이 4일부터 자국 내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양로보험 등 5개 사회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중국에 주재원을 두고 있는 각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5개 보험의 보험료가 기본급의 최대 35%에 이르는 데다 기본급의 25∼28%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로보험(국민연금에 해당)의 경우 1999년 1월까지 소급해 징수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99년 내국인에게 시행한 사회보장 제도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외국기업은 물론 각국 정부에도 미리 알려주지 않아 각 업체들은 갑작스럽게 직원들의 ‘보장보험료’ 지원을 위한 목돈을 준비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에 약 400명의 임직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는 삼성은 5개 보장보험료 지원에 한해 약 3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양로보험료 소급분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비용 부담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 중국본사의 한 임원은 “갑자기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놀랐다”면서 “한국 정부가 하루 빨리 중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기업과 근로자들이 본국과 주재국에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베이징자동차와 합작회사를 설립, 2005년까지 300∼400명 정도를 파견할 예정인 현대자동차도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합작회사와 분담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업체 주재원 등 중국 내 사회보장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 한국 근로자는 줄잡아 2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교부 임홍재(任洪宰) 국제경제국장은 “중국 측과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납부 부담 및 귀국 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협의 중”이라며 “상호 면제 등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려면 1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만큼 부담이 큰 양로보험만이라도 서로 가입을 면제하는 ‘잠정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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